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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3 2019가단3684

시효연장(인천지법08가단72409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10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7. 12. 10.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사이의 1997. 3. 12.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7가합3238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8. 7. 3.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종전 결정은 1998. 7.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6. 19. 이 사건 종전 결정의 시효연장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2409호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3. 20. ‘피고는 원고에게 34,108,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종전 판결은 2009.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4,10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① ~ ④ 기재와 같이 위자료 합계 22,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하면서 동시에 본소에 관하여 상계 항변을 한다.

①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 운영의 타이어가게와 세차장을 수시로 찾아와 사업장을 가로막고 시위를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