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경기 여주군 E 토지 661.16㎡에 관하여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 봄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시한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결과 분할등기 또한 약정한 시한까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0. 11. 22.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6. 2.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외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