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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6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8 월경 경산시 C 임야에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약 997.61㎡를 굴착기로 굴착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명령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설계 승인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이고 폐암 4 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나쁘며, 원상 복구를 마쳤고,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