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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17에 있는 죽천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1317에 있는 죽천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