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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4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아동들의 부모의 진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회신내역 및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제1, 2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32평형 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오후 1:00경부터 오후 7:3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퇴근을 하면서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오후 6:00경 이후에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귀가하고 대체로 피해아동들(쌍둥이로, 이 사건 당시 약 26개월)만 계속하여 남아 있는 상태였던 점, 오후 6:00경 이후에는 피고인 A이 청소 등을 하면서 남아 있는 아동들을 혼자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아동 중 한 명의 얼굴이 긁혀 상처가 나자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를 한 일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아동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는 등 보육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을 안전의자에 앉히지 않은 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가 피해아동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는 등의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을 앉혔던 안전의자(일명 ‘부스터’)는 짧은 다리와 등받이가 있는 아동용 의자로서, 아동이 앉았을 때 앞쪽에 위치한 벨트의 끝에 있는 고정장치에 양옆으로부터 오는 납작한 모양의 벨트들의 끝부분을 고정시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