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12. 21:30경 전남 영광군 B부락 소재 부락회관에서 C등 6명이 있는 면전에서 “쌍놈의 새끼들이 장기집권하여 독재정치를 하려고 계몽영화를 하더라”라는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25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7.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형은 1972. 12. 4. 관할관 확인절차를 거쳐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6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의 위헌ㆍ위법 여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은 구 대한민국헌법 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사령관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