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2017도6552 정치자금법위반
1. A
2. B
3. C
피고인들
변호사 D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E ( 피고인 A,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F, G, H, I
대전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 청주 ) 2016노179 판결
2017. 11. 9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원심 이유무죄 부분 제 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의 정도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선거비용, 공모의 개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 정당한 사유 ',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