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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부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란물의 개수가 수천 건에 달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