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981,952,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2.08%의, 그...
.... 1. 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면책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보증특약]
1. 해당 공장건물(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60-6, 1160-6, 1160-7번지) 준공 즉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보증부대출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70%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2. 본 보증서의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해당 건물 준공 즉시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액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취급절차상 부득이 감정실시 전 중간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감정실시 결과 감정가액이 대출예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해지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금액에 ‘감정가 저감율’을 곱한 금액만큼 본 보증서상 보증금액이 감액됩니다.
* 감정가 저감율 = (대출예정금액 - 감정가액)/대출예정금액
3. 본 보증조건에 의해 취득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본건 보증부대출만을 위한 피담보채무로 활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직접대출 및 대출금관리요령] 제17조(대출금지급) ② 시설자금은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한 기성고 조사 후 지급한다.
1.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비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가 기성고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설계자 또는 감리원의 기성검사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체건축 등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성검사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기성부문에 대한 대출금액의 결정은 기성부문 검사조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편입된 신용보증약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서 정한 보증특약, 원고 내부적으로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