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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분증 및 통장의 분실로 인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190 | 소득 | 2011-01-21

[사건번호]

조심2010서1190 (2011.01.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직후 1개월 이내에 사업과 관련한 통장의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한 상태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OO으로부터 12,134,059원, (주)OOOOOOO으로부터 39,120,227원, 계 51,254,286원을 청구인의 OO계좌(OOOOOOOO*****)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당해 과세기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0.4.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경에 통장 및 신분증을 분실하였고 분실된 통장에서 ‘OO’ 등 통신판매 거래가 있었던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인 바, 해당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과 무관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분증 및 통장분실로 인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통장개설 직후 1개월 이내에 사업과 관련한 통장거래가 시작되어 사업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 도용되었다는 법원판결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분증 및 통장의 분실로 인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은 오픈마켓사업자의 통신판매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 O (O)OOOOOOO으로부터 51,254,286원을 청구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로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7.14. 및 2009.6.26. 개업일을 2008.1.1.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사업자 번호 OOOOOOOOOOOO, OOOOOOOOO***)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51,254,286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8년 경에 OO에서 개설한 통장과 면허증을 분실하였고 당시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두었는데 분실된 통장에서 OO 등의 통신판매 거래가 있었던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 통장과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뿐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세무서장 등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직후 1개월 이내에 사업과 관련한 통장의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 등이 청구인의 금융(OO)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