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9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9:29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52길 대구은행 통일로지점 관할 칠성휴먼시아 365코너 15번 기기에서 피해자 B가 은행업무를 보기 위하여 자동화기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4S)를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에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