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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7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 6. 11: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파란바이크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강남고시텔 앞 노상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