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불약정 등 원고는 2008. 9. 25. 창원시 의창구 C, D, E, F 소재 G 연립주택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동건설(이하 ‘대동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조경공사를 1,50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같다)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연립주택 공사를 ‘G 주택공사’, 위 조경공사를 ‘제1차 조경공사’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8. 10. 1. 대동건설의 제1차 조경공사 계약에 관한 지위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0. 1. 15. 위 대동종합건설과 제1차 조경공사에 대하여 기존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이후의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1,120,963,187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2010. 1. 15. 이후 조경공사를 ‘제2차 조경공사’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G 연립주택공사의 시행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C, D에 있는 G 주택공사에 관하여 2010. 6.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E, F에 있는 G 주택공사에 관하여는 2010. 10. 25.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경과 원고는 제2차 조경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1. 16. 피고를 상대로 980,963,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창원지방법원 2012가합7472,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7. 24. 위 청구금액 중 800,281,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금액이 일부 감액되어 선고되었고, 2015. 10. 1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