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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284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21,818㎡ 중 176/21,81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