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6노395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재물 손괴의 점) (1) G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당분간 귀국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개인 적인 사정이 있다고

알려 왔으므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 데도 제 1 원심은 위 진술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의 유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G, K, L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5 년생 단풍나무 1그루가 G 소유로서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제 1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 제 2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 11:0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의 집 대문 앞에서, 도둑이 그곳에 심어 진 단풍나무를 타고 인접한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전동 톱으로 이를 베어 내 피해자 소유 25 년생 단풍나무 1그루 시가 971,4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 외국 거주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