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3620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795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795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