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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0 2015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4. 18. 02:4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상호불상의 참치집 앞 도로상부터 같은 리 가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통보서의 운전자란에 각각 자신의 이름 대신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부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D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