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사건〉[집56(1)민,39;공2008상,282]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법적 성격 및 위 방침이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CCF”와 관련된 상표·서비스표를 갖고 있는 외국의 갑금융회사가 외국의 유명 금융지주회사에 인수된 후, 을이 위 금융지주회사의 상호와 “CCF”를 결합하여 만든 도메인이름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등록하자, 갑회사가 을을 상대로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 근거하여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분쟁해결방침은 상표권자인 갑회사(제3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 을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마련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제3자)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취소·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위 분쟁해결방침이 상표 등에 관한 권리와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 등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는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위 분쟁해결방침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없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위 분쟁해결방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CCF”와 관련된 상표·서비스표를 갖고 있는 외국의 갑금융회사가 외국의 유명 금융지주회사에 인수된 후, 을이 위 금융지주회사의 상호와 “CCF”를 결합하여 만든 도메인이름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등록하자, 갑회사가 을을 상대로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 근거하여 국제분쟁조정기관에 위 도메인이름을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도메인이름 등록인 을이 갑회사를 상대로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쟁해결방침은 상표권자인 갑회사(제3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 을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은 위 도메인이름 등록이 위 분쟁해결방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위 금융회사가 자신의 상표권에 터 잡아 위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5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2] 상표법 제65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원고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191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프랑스에 660여 개 지점을 두고 개인 및 기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바,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CCF”와 관련된 상표 내지 서비스표를 다수 출원·등록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1989. 8. 31. “CCF”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금융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
(2) 소외 에이치에스비씨홀딩스피엘씨(HSBC Holdings Pl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80여 개국에 약 7,000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금융 지주회사인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2000. 4. 2. 국내 일간신문에 보도되자,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그 당일 인터넷 도메인이름 “ccfhsbc.com”과 “hsbcccf.com”(이하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이하 ‘아이칸’이라고 한다)로부터 “.com” 등으로 끝나는 일반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이름의 국내 등록기관(Registrar)으로 인증받은 한강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한강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등록하였고, 그 후 2001.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하였다.
(3) 아이칸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이하 ‘분쟁해결방침’이라고 한다) 및 동 규칙(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분쟁해결방침규칙’이라고 한다)을 마련하고,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강시스템도 도메인이름등록약관 제1조에 위 약관에 동의한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분쟁해결방침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방침의 한국어 번역문을 한강시스템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데, 소외인과 원고는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이전등록하는 과정에서 한강시스템이 마련한 위 도메인이름등록약관에 각 동의하였다.
(4)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해결방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쟁해결방침 제3조(등록취소, 이전 및 변경)
등록기관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 또는 중재기관으로부터 명령이 있는 경우(b항), 또는 아이칸이 채택한 분쟁해결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등록인이 당사자가 된 의무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 이전 또는 변경 결정이 있는 경우(c항)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한다.
(나) 분쟁해결방침 제4조(의무적 행정절차)
① a항 (적용대상분쟁) :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은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가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분쟁해결방침규칙에 따라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의무적 행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 절차에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것.
㉰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② k항 (사법절차의 이용가능성) :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행정절차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또는 신청인이 의무적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 의무적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패널(Administrative Panel)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나 이전을 결정한 경우에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10영업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그 결정을 집행한다. 그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인이 분쟁해결방침규칙 제3조 b항 (xiii)호에 의하여 복종하기로 진술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위 결정을 집행한다. 만약, 10영업일 이내에 위 공식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위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고 등록인이 제소한 당해 소송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당해 법원으로부터 등록인의 소를 기각한다든지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 등을 수령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5) 피고는 2002. 1. 29. 분쟁해결방침 및 분쟁해결방침규칙에 따라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중재조정센터 담당 행정패널은 2002.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6) 한강시스템은 위 결정 이후 2002. 5. 27. 전자우편으로 원고에게 10영업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을 이전등록하면서 한강시스템의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 동의함에 따라 분쟁해결방침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의무적 행정절차가 개시된 이상 위 중재조정센터의 행정절차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CCF”로 구성되거나 “CCF”와 관련된 상표 내지 서비스표를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CCF” 표장에 대한 권리가 있는 반면, “CCF”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형식적으로 개설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부당한 선점을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분쟁해결방침 제4조 a항 (ⅰ) 내지 (ⅲ)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피고는 분쟁해결방침 제4조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아이칸’이 마련한 분쟁해결방침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이하 ‘상표 등에 관한 권리’라고 한다)를 가진 자(이하 ‘제3자’라고 한다)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취소·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분쟁해결방침이 상표 등에 관한 권리와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 등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서는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분쟁해결방침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분쟁해결방침은 그것이 규정하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준거법 조항이 불명확하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 제3항의 속지주의의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세계 각국의 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등 내재적인 한계가 있고, 분쟁해결방침 스스로 그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 전, 진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분쟁해결방침 제4조 k항, 분쟁해결방침규칙 제18조 a항 참조)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분쟁해결방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에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그 중재조정센터 담당 행정패널이 분쟁해결방침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것인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등록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인 분쟁해결방침은 원고와 한강시스템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의무적 행정절차에서 적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원, 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 등이 분쟁해결방침의 등록취소·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심리·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자신의 상표 등에 관한 권리에 터 잡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심리·판단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등록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분쟁해결방침이 원, 피고간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본 나머지 피고가 분쟁해결방침에 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분쟁해결방침의 구속력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