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공1998.4.1.(55),925]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 용도에서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
강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지층1호의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이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부대시설의 하나) 용도에서 종교시설(복리시설의 하나)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피고가 1996. 4. 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2층 205호(병원)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