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31,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9. 2. 13. 금 21,000,000원, 2019. 2. 19. 금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C와 사이에 침대 판매 사업 관련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았으며, C에게 2018. 11. 7. 금 27,000,000원, 2019. 1. 9. 금 3,000,000원, 2019. 2. 20. 금 1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C의 요청에 따라 C가 알려 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C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31,000,000원의 이익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피고는 아무런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