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원동기를 장치한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가 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24 | 지방 | 2006-01-23

[사건번호]

2006-0024 (2006.0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원동기를 장치한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에 기계장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주 문]

처분청이 2005.7.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9,370,560원, 농어촌특별세 3,544,250원, 합계 42,914,8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0. 수입·취득한 CH100C 멘리프츠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와 2004.6.22.부터 2005.5.1.까지 3차례에 걸쳐 (주)○○캐피탈과 (주)○○캐피탈로부터 리스 받은 고소작업차 16대(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동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규정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 보아 청구인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가액 1,611,025,6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370,560원, 농어촌특별세 3,544,250원, 합계 42,914,810원(가산세 포함)을 2005.7.8.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CH100C 멘리프츠 1대에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3,490,400원, 농어촌특별세 3,258,200원, 합계3,776,450원은 기각하고, (주)○○캐피탈과 ○○캐피탈(주)로부터 리스한 굴절식고소작업차 16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35,880,160원, 농어촌특별세 3,258,200원, 합계 39,138,360원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은 선박 건조시 선체의 높은 곳에 있는 벽면의 용접 및 도장시 이용하는 고소작업 장비로서 원동기로 움직이기는 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차량이 아니라 선박건조 작업을 위한 작업반경내에서 이동하는 장비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동법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의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이 지방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서도 원동기를 장치하긴 하였으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며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로도 볼 수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98,2005.5.26.)고 회신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원동기를 장치한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가 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하고, 동법 제104조제2호에서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별표5에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로 건설기계명을 열거하면서 30번 기타건설기계는 이 표에 게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68호에서 터널용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3.12.10. 수입·취득한 이 사건 차량 1대와 2004.6.22.부터 2005.5.1.까지 3차례에 걸쳐 (주)○○캐피탈과 (주)○○캐피탈 등으로부터 시설대여 받은 이 사건 리스차량 16대에 대해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동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은 선박 건조시 선체의 높은 곳에 있는 벽면의 용접 및 도장시 이용하는 고소작업 장비로서 원동기로 움직이기는 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차량이 아니라 선박건조 작업을 위한 작업반경내에서 이동하는 장비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동법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의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이 지방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서도 원동기를 장치하긴 하였으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며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로도 볼 수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98,2005.5.26.)고 회신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고소작업차는 조선소내에서 배를 건조하기 위하여 도크나 도크외곽의 육상 등을 운행하면서 작업인부가 탑승하여 배 측면 등에 도색 및 용접 등을 하는 것으로서 원동기를 장치하기는 하였으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고,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기구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와 유사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에서 별표5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별표5에서 30번 기타건설기계는 이 표에 게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68호(2001.3.21.)에서 터널용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하였음을 볼 때 이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나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에 대해서는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은 기계장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 시설이용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 중에서 P-150A 15M 굴절식고소작업차 1대에 대해서는 (주)○○캐피탈에 납세의무가 있고, T-260N 20M 직진식고소작업차 15대에 대해서는 ○○캐피탈(주)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