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공2017상,884]
[1]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2]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소권 행사가 위법한 경우 /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기초한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 [2]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공2014하, 1746)
원고
국민연금공단
원심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9. 4.경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자격취득시점이 1997년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는, 1999. 4. 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되는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은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1호 ), ‘ 제75조 및 제121조 제2항 에 따른 수급권 소멸사유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2호 ),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3호 )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그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1999. 4.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08. 2.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의 정정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1948. 2. 10.이었는데, 피고는 2008. 2. 10. 원고의 연령이 60세에 이르러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8. 3.부터 2014. 5.까지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의 정정 전 출생연월일은 ‘1948. 2. 10.’인 반면, 원고의 언니인 소외인의 출생연월일은 ‘1948. 3. 20.’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5.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1948. 2. 10.에서 1949. 6. 28.로 정정하였다.
④ 그러자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게 “원고의 변경된 출생연월일인 1949. 6. 28.을 기준으로 원고가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즉 ‘1999. 4. 1. 현재 5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4. 5. 22. 원고가 2008. 3.부터 2014. 5.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는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①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 는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를 환수 사유로 정하고, 출생연월일의 정정 등 사정 변경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② 원고가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6년간 연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특례노령연금을 계속 수령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대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출생연월일이 사후적으로 정정된 결과 원고에 대한 지급결정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금지급신청 당시 객관적 소명자료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여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에 대한 퇴직노령연금 지급개시시점과 이 사건 각 처분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6년여가 되어 이미 지급된 급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또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퇴직노령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를 낭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환수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반환해야 하는 급여액수, 원고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은 원고 연금수급권의 법적 근거를 상실시키기 위하여 2008. 2. 10.자 이 사건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계속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원고에 대한 연금 지급근거를 상실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신뢰 보호 필요성에 비하여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부분에는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과 관련된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