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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나206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8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매도인은 합의된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을 마련할 의무는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조달에 협조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매도인의 협력의무가 언제나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계약의 성격과 특징,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금조달에 협력할 의무가 계약상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759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 8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 3,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5. 7. 29.자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E로 기재되어 있고, 2015. 7. 3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7. 29.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