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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5032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2178 (2010.07.02)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48 (2008.07.15)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