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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7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7.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9.분 임금 592,000원, 2012. 10.분 임금 592,000원 등 합계 1,18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