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26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9,911원과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