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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22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69. 6. 4.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대 2평 9홉(9.6㎡, 이하 환산된 ㎡로만 표시함)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분필 전 토지’). 나.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필 전 토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후인 1969. 6. 20. C 대 4㎡와 별지 목록 기재의 D 대 5.6㎡(이하 ‘이 사건 토지’)로 분필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가.

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과 달리 소유권자가 여전히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1970. 1. 7. B은 분필 전 토지를 E(F)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등기권리증상 E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의’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6.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17. 접수 제641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1995. 5. 14. 사망한 I(F, J)의 장남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데(아직 상속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위 다.

항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I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