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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2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편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4.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각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