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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942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30,606원과 그중 89,280,000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