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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11 2013노4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