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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노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30일 동안 다수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아이를 데리고 쇼핑중인 경우가 많은 E의 특성상 여성 피해자들에게 더 큰 수치심을 줄 수 있고, 아이를 보살피는 것에도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카메라의 플래쉬 기능 등을 사용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부분이 촬영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거나 유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신원이 특정된 유일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