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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환송 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수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시 제6, 7죄 및 2005. 8. 11.자 사기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 유죄의 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참조),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 중 각 1/2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