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6:4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9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