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07 2015가단46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