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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5 2017가단51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65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