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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3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는 약정된 공기 내에 준공을 마치지 못했음에도 무단으로 피고인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신용 및 명예라는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어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현수막 설치로 인하여 소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수막 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