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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6 2015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4:09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오케이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레인보우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