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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7가단34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1. 10.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원고 종중의 부회장 직에 있었고, 피고 C는 위 기간 무렵 원고 종중의 총무 직에 있었다.

나. 피고 C는 자기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원고 종중의 자금을 넣어 관리하고 있던 중 2003. 2. 7. 위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03. 2. 7. 임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종중의 자금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건네준 사실, 피고 B는 현재까지도 원고 종중에 위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호증(F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종중의 자금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 종중은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가 위 횡령 행위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C의 위 행위는 피고 B의 횡령 행위에 가담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 B의 횡령 행위를 고의로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 C가 피고 B와 함께 원고 종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