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과세기간종료일인 90.12.31의 지가를 92.1.1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717 | 기타 | 1992-09-08
[사건번호]
국심1992중2717 (1992.9.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중2717 (1992.9.8)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