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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기간종료일인 90.12.31의 지가를 92.1.1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717 | 기타 | 1992-09-08
[사건번호]

국심1992중2717 (1992.9.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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