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2 2016가단1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1586 대여금등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1586 대여금등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