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852 | 소비 | 1990-07-05
문서번호
소비22641-852 (1990.07.05)
세목
소비
요 지
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갑회사는 전기음향기기 제조회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갑회사의 제품판매경로는 법인의 일부인 직영직매장과 제3자인 다수의 대리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직영직매장은 공장과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영직매장에 대한 내부반출가격과 대리점반출가격은 동일합니다.
갑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A제품 1개에 대한 판매경로별 반출가격및 최종소비자 가격과 A제품의 판매경로별 판매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