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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2.04 2014누6066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14.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C에 대하여 한 담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담양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1) 전라남도지사는 2007. 3. 21. 피고에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 2007년도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이 확정통보되었으므로 그 사업비의 확보와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그 관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기반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로 D(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고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담양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2010. 1. 13.경 전남 담양군 M 일원 면적 합계 326,393㎡의 토지에 이 사건 유원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담양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정고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계획의 세부 내역은 아래시설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층수 (층) 구성비(%) 합계 326,393 1,375 2,675 21 1~2 100.0 관리 시설 소계 94,764 180 180 1 1 29.5 도로 46,536 14.2 진입로 11,320 3.4 산책로 12,484 3.8 생태주차장① 7,763 2.3 생태주차장② 16,133 4.9 황토맨발길 2,621 0.8 비지터센터 528 180 180 1 1 0.1 휴양 시설 소계 23,790 6.9 진입광장① 12,000 3.6 진입광장② 4,220 1.2 중앙광장 5,200 1.5 전망데크 803 0.2 쉼터 700 0.2 전망대 77 0.0 터널분수대 790 0.2 특수 시설 소계 4,573 710 1,010 3 1~2 1.4 전시시설 1,853 300 600 1 2 0.5 풍력발전체험장 1,700 0.5 농업문화체험전시실 535 220 220 1 1 0.1 빛과 LED 체험관 485 190 190 1 1 0.1 유희 시설 소계 19,762 6.2 어린이놀이터 2,200 0.7 습지논 1,300 0.4 생태계류① 5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