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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6다24311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닌 가상적인 가격이므로, 담합 전후의 가격(전후비교법의 경우) 또는 표준시장(표준시장비교법의 경우)을 비교하는 방법이나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해당 사건에서 담합행위의 유형, 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전력선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생산비에 기초한 사정가격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을 실시해 왔다.

피고들은 원고의 전력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1998. 8.경, 2000. 8.경부터 2007. 9.경까지 담합행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5. 4.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담합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