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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07. 18. 0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룸싸롱’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병 450,000원, 원저 1병 280,000원, TC 90,000원, RT 30,000원 등 도합 8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