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0:2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에 있는 학운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