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6가단124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은 당초 P의 소유였는데, 그 중 9,960/21,150지분에 관하여 1972. 4. 6. 원고보조참가인(관리청 국방부) 명의로 1972.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4. 2. 27. 그 중 404/21,150지분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관리청 국방부) 명의로 197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1. 10. 28. P의 지분 중 5,393/21,150지분에 관하여 Q 명의로 1981.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P이 사망하자, P의 나머지 5,393/21,150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2. 6. 5. 원고와 선정자 E, F, R, G, H, I, K 및 S, T, U, V, W 명의로 1981. 10.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2. 6. 5. 다시 위 5,393/21,150지분 전부에 관하여 Q 명의로 1982.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Q은 1989. 12. 15. 자신의 10,786/21,150지분 전부를 X, Y과 피고 B에게 1/3씩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그들 명의로 각 10,786/63,45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X은 2008. 2. 20. 자신의 10,786/63,450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2008. 2. 27. 피고 C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Y은 2013. 7. 19. 자신의 10,786/63,450지분을 피고 D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 23. 피고 D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17. 자신의 10,364/21,150지분 전부를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고, 2018. 2. 14. 일부 지분(715,116/1,734,300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