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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11.27 2011가합71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⑥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5. 11. 6.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양주군(2003. 10. 19.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승격됨) A 일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승인 받았다.

나. 피고는 2000. 6. 26.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양주시 C 지상에 건설 중이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92세대 중 763세대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위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분양전환 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 [별표2]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함 건설원가 =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분양전환 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가임) 평형㎡(전용) 분양가격(세대당) 계 택지비 아파트건축비 지하주차장건축비 84.34 ~ 84.49 96,350 20,324 69,131 6,895 (금액단위 : 천원)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임대의무기간인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계산표 ‘①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06.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 공고를 내고,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6. 3. 9. 감정평가업자로 소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동아감정평가법인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