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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08 2015가단426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상의 전세권자이다.

C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람이고, D은 C의 처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및 임대차계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전세금 75,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전세권설정자 원고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12. 8. 21.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이고, 계약기간은 2012. 8. 31.부터 2014. 9. 1.까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절차상 무효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이 위조되어 등기관에게 제출되어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필증을 대신하기 위하여 제출된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은 원고의 것이 아닌 C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C,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C이 2014. 5.경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C의 부탁을 받은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 원고는 C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