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 승계)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전22026호...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는, 주식회사 제이엠글로벌로부터 양수한 정수기렌탈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전2202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9. 2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9. 11.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양도회사의 채권양도통지는 2014. 5.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9하면43894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1.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12. 15.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명부에는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에 대한 채무가 누락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1721호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에 대한 채무가 면책됨으로써,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의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무 또한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면책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형제자매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